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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문

작성일 2023.02.22

작성부서 하일면

조회수 709

산림보호법13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붙임  1. 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문 1.

        2. 이의신청서 1.  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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